중고의료기기 유통 활성화하려면
중고의료기기 유통 활성화하려면
신현희 박사 “시험검사기관 확대하고 검사항목과 기준 공개해야”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2.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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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기 유통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검사필증 발행기관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현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박사는 최근 ‘중고의료기기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리포트를 발간, 중고 의료기기 검사 및 유통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현실을 반영한 중고의료기기 유통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중고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환경 마련과 관련 법(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중이지만 중고의료기기 유통 문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

신현희 박사는 중고의료기기 유통의 문제점으로 ▲검사필증 발행기관의 부족 ▲검사기관의 수도권 쏠림 ▲중고 의료기기 품질 검사 비용의 과다 책정 및 검사 기간 지연 ▲검사 수수료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과정의 불명확성 등을 꼽았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을 확대했음에도 검사필증 발행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 박사는 “현재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2479곳에 중고의료기기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검사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해 검사필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 식약처 지정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2014년 1월 기준)

검사기관의 수도권 쏠림도 뚜렷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14곳 중 13곳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판매·임대업체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신 박사는 지적했다.

현재 중고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는 해당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또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필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기 외관에 부착해야 판매·유통이 가능하다.

신 박사는 “중고의료기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사기관의 확대가 급선무”라며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별 특성에 따른 차등적인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험검사 항목 및 기준이 공개되어야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향상 및 유통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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