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의회가 13일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벨기에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이날 찬성 86표, 반대 44표, 기권 12표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02년 성인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12년 만의 일로 그간 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미성년자의 안락사는 부모가 동의하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가 당사자가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할 때 가능하다.
이 법안의 공은 이제 벨기에 필립 국왕에게로 넘어 갔다. 그가 서명하면 발효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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