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복지부,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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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1월 30일~2월 2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한 결과 당직의료기관(낮 시간 외래진료) 3363개소와 당번약국 5034개소가 지정돼 운영될 예정이다.

전국 554개 응급의료기관·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계속하며,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보건소를 비롯해 읍면동별로 평균 1개의 병의원과 2개의 약국이 평일처럼 문을 연다.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고, 고향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당황하기가 더 쉽다. 따라서 간단한 생활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심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고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한 후,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각각 2회와 30회씩 반복해서 실시한다.

떡이나 다른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패쇄에 대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실행한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리는 것이다. 단, 이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은 위험하므로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의료인이나 119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은 바르지 않도록 한다.

한편,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내일(30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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