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2월부터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율 10%로 낮아져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27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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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혈색소증 등 25개의 희귀난치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추가 적용으로 1만1000명~3만3000명이 혜택받고 약 15억~4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산정특례 대상에 적용되면 입원과 외래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산정특례 적용 전에는 본인부담율이 입원 20%, 외래 30~60% 수준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수는 63만명이었으며, 건강보험에서 2조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5개 확대 질환

구분

상병코드

질병명

구분

상병코드

질병명

1

D68.6

항인지질 증후군

14

Q61.1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2

E26.8

바터 증후군

15

Q75.0

두개골 유합증

3

E83.1

혈색소증

16

Q78.3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4

F80.3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17

Q87.2

바테르 증후군

5

G23.0

할러포르덴-스파츠병

18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6

G40.4

웨스트 증후군

19

홀트-오람 증후군

7

G72.3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

20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8

G73.1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21

Q87.3

위버 증후군

9

H35.01

코츠

22

Q87.8

알포트 증후군

10

H35.59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23

로렌스-문(-바르테)-비들 증후군

11

H49.8

컨스-세이어 증후군

24

젤웨거 증후군

12

K83.0

일차성·경화성 담관염

25

촤지 증후군

13

N04

선천성 신 증후군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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