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한방청구 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이 내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내년 상반기 한방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실태조사는 내년 하반기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실태조사는 환자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복지부는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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