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TV 토론, 입장차만 확인
복지부-의협 TV 토론, 입장차만 확인
21일 KBS 심야토론 ‘의료민영화 논란’ 논의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23 0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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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1일 TV 공개토론에 자리를 함께했다.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다.

이날 토론은 ‘의료민영화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 아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측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개념 정정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의료계와 보건의료노조는 투자활성화대책안 등이 우려가 되는 이유와 정부가 의료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을 반복하며 공방을 펼쳤다.

▲ 지난 21일 오후 11시 20분 KBS 1TV 심야토론에서 ‘의료민영화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이날 토론 패널은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었다. (화면 캡쳐=KBS)

먼저 양측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영역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다.

유 위원장은 “수익기반 확대가 곧 영리병원 전단계로 보고 있다. 이번 정책이 결국은 (영리병원 허용으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 보고 있다”며 “확대되는 부대사업은 외부 자본이 투자하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실장은 “부대사업 영역 확대는 의료기관의 수익 기반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병원은 우수한 임상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 의약품·의료기기 등에서 새로운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자법인에서 의료법인으로의 이익환원을 80% 정도라고 설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는 투자하지 않고, 의료기관 자체가 투자하게 되는 내부자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영리법인(자법인)을 모법인에서 만들고, 자법인에서 발생한 이윤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 회장은 이어 최 실장에게 “자법인이 모법인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다면, 싸게 공급해야 하는가, 비싸게 공급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실장은 “의료기기를 자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은 건강보험체계 내의 문제로, 모든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은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비급여 의료기기와 관련해 “대체할 수 없는 의료기기는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의료기기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원격진료, 시범사업 없이 강행하는 복지부 이해 못해”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에 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노 회장은 “배운 적도 없는 원격 진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져있다. 핸드폰 진료를 납득하기 어렵다. 의원이 없으면 약국도 없는데, 핸드폰으로 처방받고 약국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 거동불편한 노인에 대한 기준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 “왜 법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하냐, 시범사업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시범사업 없이 급하게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최 실장은 “원격의료를 통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현재 법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어, 법의 허용을 전제로 시범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최 실장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국민편의증진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 복지부 “당연지정제 폐지하자는 것이냐”

토론 중 당연지정제에 대한 설전도 펼쳐졌다.

최 실장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냐”고 하자, 노 회장은 “아니다. 부당함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실장은 “그 말이 그 말로 들린다”고 했으며, 다시 노 회장은 “당연지정제를 깨뜨리자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악용해서 의사에게 값싼 진료를 강요하게 되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관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토론이 막바지로 치닫자 사회자는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 (정부와 의료계 간에) 두터운 불신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계에 TV 토론을 제안한 지 4일 만에 이뤄진 TV 공개토론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이 차관은 지난 17일 “영리병원을 추진할 의도가 전혀 없고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무관하다”며 의료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며, 다음날인 18일 노 회장은 “원격의료 등 의료상업화 정책을 밀고 있는 정책 책임자인 이영찬 복지부 차관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중 한 분과 제가 국민들 앞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벌이길 희망한다”며 직역의 책임자들끼리 공개 토론할 것을 역제안했다.

앞서 토론을 제안한 이 차관은 공개토론에 직접 나갈 수는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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