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식약처에 적발돼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16일 한방생명과학 식품사업부(충북 제천시 왕남동 바이오밸리 산업단지)에서 제조한 ‘코사놀-F’(옥타민)이라는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코사놀-F’(옥타민)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 당 78.4mg 검출되었다. 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비아그라의 주성분 물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및 소재지 등 제품에 표시된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섭취에 따른 부작용 등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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