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1월부터 안전한 식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 위해 식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포함)’ 정보를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웹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 위해 식의약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유해물질 검출 등을 이유로 제외국 정부기관 등에서 회수·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제품으로 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모바일웹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말한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웹은 ▲위해통합정보 ▲위해식품 ▲위해의약품 ▲위해의료기기 ▲위해화장품 등으로 분야별 수집된 해외 위해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분야별 상세정보 화면에는 정보원, 제품명, 제조사, 위해제품 선정사유 등의 정보와 현품 사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제품명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별 위해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riskinfo), 7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및 면세구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각각 외국 식의약품 위해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소비자위해예방>‘위해정보공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