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리베이트 합법화하는 제도”
“시장형제, 리베이트 합법화하는 제도”
성대 약대 이재현 교수,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련 문제점 지적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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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균관 대학교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6일 한국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약의 날 기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배치되는 것으로,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제도를 다시 시행할 경우,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단속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운영과 관련해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업무가 복잡하고 관리비용은 증가했으나 투입비용 대비 성과가 미미해 업무부하만을 과중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수천종의 의약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요양기관별 실거래가격을 관리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있어, 복잡한 행정업무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소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제도 시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험용 의약품에 대한 정책 순위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약제비 적정화를 통해 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차원에서의 규제와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차원에서의 규제 모두가 중요하다. 규제들은 보건의료 측면이나 공공보건 측면, 나아가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약가제도의 본연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춰 약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약가제도의 당사자인 제약업계와 협의를 통해 약가제도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 생산적 제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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