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본격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본격화
생명윤리위, 특별법 제정 권고안 마련 … 복지부, 하반기 입법안 마련 계획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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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중앙대의료원장)
“행복추구권에 근거해 ‘삶을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도화를 위해)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고, 논란이 많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를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윤리위)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과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입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정당할 수 있도록 할 것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부·사회의 제도적 지원 필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것 ▲환자의 의학적 상태는 2인 이상의 의사(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가 판단 ▲전문적 의학 지식과 기술·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의료의향서를 바탕으로 환자 의사를 확인할 것 ▲환자 대리인이 없다면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 등이다.

그 밖에 생명윤리위는 제도화와 동시에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돼야 하며, 입법을 권고하되 특별법 형태로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명시적 의사

o 연명의료계획서

o 사전의료의향서 + 담당의사의 확인

의사 추정

o 평소 사전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o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의사 미추정

o 적법한 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o 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o (대리인이 없다면)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

※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보완책 마련

◆ 소수의견 “사회적 기반 조성이 반드시 동반돼야”

권고안의 사회적 기반 조성은 생명윤리위 소수의 주장에 의한 것으로, 이들은 “단순 법제화 추진 권고안은 반대한다. 사회적 조성 기반이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추가된 사회적 기반 조성의 내용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립과 시설 확충,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 의료인 교육과 의식 개선, 죽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 임종 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 정책으로 환자가 연명의료에 관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거듭돼 온 연명의료 논란

지난 2009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연명치료 중지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한 ‘김할머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고, 김할머니 경우처럼 명확한 사전 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 밝힌 의사나 희망을 통해 추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협의체는 환자 본인이 사전에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을 경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장치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보호자나 가족의 동의를 환자의 뜻으로 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08년 서울대학교병원 허대석 교수팀은 암으로 사망한 37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암 환자 10명 가운데 3명(31%)이 임종 한달 전까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10% 미만의 비율을 보인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는 무의미한 과잉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잉 진료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안길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의 문제도 갖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해외의 연명의료법은?

한국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이미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생전유언법 또는 자연사법’에서 환자의 말기 상태 조건과 의료지시서 작성, 환자의 의사 확인 등을 명시하고 있다.

생명윤리위의 권고안과 미국법은 상당 부분 비슷하나, 환자 의료지시서 작성 시 필요한 2명의 증인에 환자와 혈연 관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고용한 자 등을 제외시킨 점 등에는 차이가 있다.

2009년 마련된 독일의 ‘민법’을 살펴보면, 추정적 의사 결정은 구체적 근거를 기초로 조사돼야 하며, 과거 구두 또는 문서로 나타난 내용, 윤리·종교적 신념과 피후견인의 개인적 가치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대만 등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법으로 제정해 놓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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