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중재원과 의약품안전원이 협력에 나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안전원)은 29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 회의실에서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에 긴밀하게 협력, 새 정부 핵심가치인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의료중재원과 의약품안전원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차원의 업무협의회 구성·운영에 합의했다.
실무협의를 통해 약화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 규명 등 업무연계를 위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 부작용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의료중재원은 지난해 4월 개원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전문기관으로, 보건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처방 등 의료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의약품 의료사고 이외에도 진단·검사·치료 등 의료인의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사고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같은 해 설립된 의약품안전원은 의약품안전 전문기관으로,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약화 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의약품안전 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병주 의약품안전원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약품과 의료피해 사이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중재원이 수행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