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지난 민간구급차 운행 금지 … 구급차 기준강화
9년 지난 민간구급차 운행 금지 … 구급차 기준강화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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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이 정비된다. 동시에 구급차 소독기준 강화, 신고필증 미부착 구급차 운행 금지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급차 운용자는 차령(차의 나이) 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노후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 운행 금지 ▲신규 민간이송업 허가 차량 기준 3년 미만으로 강화 ▲최소 구급차 대수 5대→10대로 강화 ▲민간구급차 이송료 인상 (일반구급차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3만원, 10㎞초과 시 1㎞당 800원→1000원, 평균 주행 거리 50km 운행 시 5만2000원→7만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10㎞ 이내) 5만원→7만5000원, 10㎞초과 시 1㎞당 1000원→1300원, 평균 주행 거리 50km 운행 시 9만원→12만7000원) ▲미터기 및 카드 결재기 장착 의무화 ▲구급차 대수 당 응급구조사 기준 조정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각 24명→16명) 등이다.

현재 ‘119 구급차’는 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승합자동차 9년의 차령 제한이 있으나, 민간 구급차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가 28%(2012년 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일한 사회복지법인인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는 271대 중 77%가 9년이 넘는 낡은 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 구급차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이송 제도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학적으로 병원 간 전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비 되는대로 구급차의 운영 실태를 특별지도·점검해 시정·명령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비한 구급차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내일(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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