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하반기 보건정책은?
달라지는 하반기 보건정책은?
토요진료가산확대, 초음파 급여 적용 등 시행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6.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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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면 2013년 하반기가 시작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보건 정책 중 열 가지를 꼽아 보았다.

1. 7월부터 후속 처치없는 치석제거·부분틀니 건보적용

7월부터는 후속 처치 없는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현재 치석제거의 경우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현재 5~6만원 하는 후속 처치 없는 치석제거를 7월부터 연 1회에 한해 진찰료 포함 약 1만3000원(의원급)만 부담하면 된다.

또 하반기 어르신의 부분틀니 급여화가 시작된다. 완전틀니 급여화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7월부터 한 잇몸당 약 60만9000원(의원급기준)으로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제작기간 중 식사·대외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임시 부분틀니도 보험이 적용되며,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으로 유지관리도 받을 수 있다.

2. 7월부터 연 40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000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8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3. PC방 흡연 전면 금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게임업소 일명 ‘PC방’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이전에는 PC방 내부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이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기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해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4. 10월부터 저소득층 희귀·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상병을 준용,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에 다제내성결핵·지중해빈혈·활동성구루병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이 추가돼 총 142개로 확대된다.

또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지원 혜택이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돼, 1종 자격이 부여된 중증질환자는 진료비(급여)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이로써 약 3만8000명의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중증질환자는 직접 부담해왔던 진료비 35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5. 7월부터 치매·중풍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되며,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6. 7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종합병원 이상 확대 시행

7월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맹장(충수절제)·탈장·항문·자궁 및 자궁부속기·제왕절개 등)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종합병원 이상(상급종합병원까지)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7개 질병군에 대한 DRG는 병·의원뿐 아니라 대학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012년 7월 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 인상된 수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RG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로, 병·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DRG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가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었던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DRG 종합병원 이상 확대 시행 역시 7월부터 함께 시행된다. 진통 과정 중 자궁·자궁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난소를 보존하는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에 대한 일부 수가 가산과 자궁·자궁부속기 분류체계 세분화 등이 추가됐다.

7. 9~10월 중 약국·의원 토요휴무가산제 확대 시행

약국·의원 대상 토요휴무가산제가 9~10월 중으로 확대 시행된다.

약국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 진료시 오전 9시부터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을 적용,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 시행된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만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 후 토요일 오전 9~13시 30% 가산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0원 정도 오르게 되며, 복지부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1년간 인상하지 않고, 2년에 걸쳐 15%씩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8. 7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시행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중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병원이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해 간병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병원은 인하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서울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부천세종병원, 부산온종합병원, 부산좋은삼선병원, 청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등 13곳이다.

9. 10월부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시작인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상 중증 질환의 기준과 범위는 차후 발표될 예정이다.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0. 7월부터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7월부터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받게 된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더불어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도 20%에서 10%로 일괄 인하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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