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모닝애프터필(사후피임약)’을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5일 FDA에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 법무부는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가 자신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비난하면서 “항소를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FDA는 지난 1일 17세 이상 여성만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었던 방침을 바꿔 1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미국의 재생권리그룹 등 시민단체들은 FDA의 연령제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FDA는 지난 2011년 “사후피임약은 가임연령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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