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제약 영업사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위 A제약사는 병·의원이 사용하는 삭감 방지 프로그램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삭감방지 프로그램은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 삭감받을 만한 청구가 있었는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다.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개원가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한달 이용료는 5~10만원 선이다.
B사 영업사원은 “꼼꼼하지 않은 의사는 삭감을 자주 당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며 “제약사들이 의사들의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리베이트로 이용하는 제약사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A제약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명목상 원장이 비용을 지급하면 뒤로 서포트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는 보험청구 전문가들이 대거 배치됐다”고 귀띔했다.
C사 영업사원 역시 “2~3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수법이지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며 “기발한 수법이라 유행할 당시 내부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어떻겠냐는 여론도 일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제약사는 이런 제보에 대해 부인했다. 삭감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MOU를 맺고, 영업사원이 보험심사청구기준과 프로그램을 원장에게 소개하는 것일 뿐 프로그램 이용료를 대신 지급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좀 더 고차원적 리베이트 수법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의사에게 영업사원 이름으로 된 쇼핑몰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D사 영업사원은 “상위 E사는 원장에게 쇼핑몰에 등록된 영업사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다”며 “매달 영업사원 이름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의사가 그 마일리지만큼 쇼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위제약사들은 중소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심하다고 문제 삼지만, 일부 상위사들은 고차원 방식으로 여전히 리베이트를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업사원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 이 같은 리베이트 수법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