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에 웬 리베이트?’
의협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에 웬 리베이트?’
의사회원 2명, 정보통신위원·계약업체 고발 … "계약 과정에 리베이트 전달"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4.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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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리뉴얼사업에 배임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김모·박모씨 등 의협 의사 회원 2명은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의협 조모 정보통신전문위원과 계약업체 C사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지난해 8월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 리뉴얼 업체 공개입찰을 실시했지만 참가업체가 없자 당초 예산(2000만원)보다 높은 2300만원에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의협이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예정가는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로 책정된 상태였다.

의협의 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최초 경쟁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고 또한 적어도 2인 이상의 견적을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발장에 의하면 의협은 계약업무처리규정를 위반하고 C업체와 2300만원이나 되는 과다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김모 회원은 “이와 같이 과다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면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예정대로 이뤄지고 그 내용도 우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지연 등의 이유로 연기를 거듭하다가 지난 2~3월경에야 정식 오픈됐다”며 “그러나 접속지연을 비롯한 빈번한 오류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의협 회원 2명이 서부지검에 접수한 고발장
특히 고발인들은 입찰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한 조모 정보통신전무위원이 C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조 위원은 지난해 10월 사퇴한 의협 전 정보통신이사에게 다시 수백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회원은 “의협은 주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무이사와 계약 담당 총무이사가 사전에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당초 홈페이지 리뉴얼에 대한 계획만 보고했을 뿐 이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이사회 의결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과도한 대금 지불 및 리베이트를 둘러싼 잡음의 근본원인이 됐다”며 “결국 이는 의협의 대외적인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고발인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의협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씨와 C사에 대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 배임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시인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조 전문위원이 받은 리베이트는 이미 환수한 상태다. C업체 대표에게도 착복한 공금(계약금 중 일부 개인용도 사용)을 환수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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