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2013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3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3명은 故 김신식(의사자), 김중래(의상자4급), 김민수(의상자9급) 등이며, 이들은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단, 의상자의 경우 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지원은 1~6급만 적용되며, 7~9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故 김신식은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시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영미(가명, 38세)가 옛 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자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