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초순환장애치료제 사미온 급여제한
말초순환장애치료제 사미온 급여제한
복지부, 약제급여적용 기준 개정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4.22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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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말초순환장애 치료제인 일동제약의 '사미온'(니세르골린Nicergoline)에 대한 급여 기준이 한층 가따로워진다.

21일 복지부가 확정한 '약제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사미온5mg·10mg은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제외) ▲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등에 투여 시에는 비급여로 처리된다. 약값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사미온은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는데다 질병치료 보다 증상완화쪽에 목적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미온은 5월부터 비급여로 제한되는 SK케미칼의 '기넥신' 등 은행잎제제의 대체제로 주목을 받았던 품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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