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가 19일 중국 수출 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중국 화장품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화장품 법규 및 관련 제도의 최신변화에 대해 설명한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중국의 수입화장품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장 상무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화장품은 우리나라처럼 국내 제조와 수입으로 나눠진다. 화장품 제조는 생산기업위생허가와 공업제품생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 화장품은 재중국책임신고법인을 통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에 대한 관리 업무는 모두 국가식품의약국(SFDA)이 맡고 있다. 특수용도 화장품은 제조와 수입 모두 판매 전에 SFD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달리 비특수용도의 경우 제조는 판매 후 등록이 가능하지만 수입은 비특수용도에 대해서도 판매에 앞서 등록해야 한다.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SFDA의 위생행정허가가 필요하다. 먼저 재중국신고책임회사를 선정·계약하고, 국가식품감독관리국에 위생허가를 신청해 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한다.
위생행정허가를 받게 되면 수입화장품위생행정허가증을 근거로 수출입검험검역국에 중문라벨 등록 및 검역심사를 받고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할 수 있다.
장 상무는 “중국의 화장품 원료, 표시·광고 관련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협회도 중국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업체 스스로의 공부와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