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이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됐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을 위해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식약청은 화장품의 원료기준, 제조(수입)에 사용가능한 원료 관련 조항들을 삭제했으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배합금지원료)에 나프탈렌디올 및 그 염류,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 데쿠알리니움 클로라이드, 디-(베타-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2-니트로-4-클로로벤젠 및 그 염류 등 33개 성분을 추가했다.
또 글리세릴파바, 디이에이-메톡시신나메이트,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 등 3개 자외선 차단성분은 사용한도를 없앴으며, 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는 살균·보존제 성분의 사용한도를 신설했다.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도 삭제해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소듐하이드록사이드의 pH 기준 역시 변경했으며,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역시 정립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납, 비소, 수은, 메탄올 등에는 허용한도를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 국내·외 유해사례 및 가이드라인, 위해평가, 외국과 규제조화 등을 반영해 검출 허용 한도를 적용했다.
이밖에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등 배합금지원료에 대한 검출 허용 한도를 반영했으며, 안티몬, 카드뮴에 대해 검출 허용 한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등의 미생물한도 시험방법이 추가·변경됐다. 식약청은 이 외에도 국내·외 유해사례 및 가이드라인, 위해평가 등을 반영해 미생물한도시험을 신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는 유통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소비자 또한 인체에 위해가능성이 있는 원료 및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화장품 원료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화장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