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영업본능 … 환자가 직접 끊겠다” [동영상]
“리베이트는 영업본능 … 환자가 직접 끊겠다” [동영상]
GSK-대웅제약 28일 소송 제기 … 안기종 대표 “활동 후 리베이트 제보자까지 생겨”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1.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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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영업 본능이다. 끊을 수 없는 고리다. 지금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이 가장 활발하고, 제약사도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갖고 있다. 의사들은 리베이트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제약사는 정당한 영업방식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지금이 환자가 나설 때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례적인 일이 생겼다. 환자들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로 손해 입은 금액(약가)을 돌려받겠다며 환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소송에 동참할 소송단을 모집하는가 하면, 대국민 캠페인, 외국의 시민단체와 국제연대를 하는 등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만나 지난 연말 출범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그 주인공이다.

운동본부가 첫 제소 대상으로 정한 약물은 항구토제 ‘조프란’(GSK)과 항진균제 ‘푸루나졸’(대웅제약)이다.

“‘조프란’은 역지불합의의 상징적인 약이다. ‘푸루나졸’은 약사법상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준 PMS(시판후 조사) 관련 건이다. 현금, 현물 등은 리베이트 규모를 계산하는 게 어렵지만, PMS건은 수월하다. 리베이트 금액을 특정지을 수 있는 약을 선정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설명이다. 안 대표를 만나 리베이트 약물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와 경위,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첫 제소 약물로 ‘조프란’, ‘프루나졸’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  ‘조프란’의 경우 ‘역지불합의’ 혐의를 리베이트로 확대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것을 조건으로 복제약 생산업체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프란’은 역지불 합의 혐의를 받는 대표 약제다. 동아제약이 ‘조프란’의 복제약을 출시하려고 하자 GSK가 이를 막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조프란’ 등에 대해 독점판매권을 준 것이다. 제약사가 제약사에 제공한 리베이트인 셈이다. 의사한테 주든 제약사에 주든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게 리베이트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가인상을 가져온 명백한 리베이트다.

역지불합의의 경우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으로, 이번 소송을 맡는 남희섭 변리사가 먼저 역지불합의, PMS 관련 건은 제소해도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리베이트 근절 운동을 하는 외국 시민단체와 이미 연락을 하고 있었고, 패소하더라도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후 이에 대해 1년 동안 논의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문을 보면 양사의 담합행위로 약가가 13.5% 인상됐다고 명시됐다. 인상률이 명시돼 있으니 반환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게 수월하다. ‘프루나졸’도 PMS 관련 건이라 산정이 쉽다.”

-. 차기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복용하는 고혈압·고지혈증·당뇨약 중 가장 승소가능성이 높은 약 딱 1개만 선택해 제소할 것이다. 검토하는 약제는 모두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처분을 받은 약제다. 오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약물명을 공개할 것이다.”

-. 왜 제약사를 타깃으로 했는가?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서 갑은 의사다. 그런데 상당수 의사들은 리베이트가 정당한 대가라고 본다. 약을 팔아주고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제약사는 리베이트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국적 제약사의 임원을 만나보니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환경을 원한다고 말하더라. 대형 제약사도 리베이트를 원하지 않는 추세다.

하지만 리베이트는 영업의 본능이다. 정부가 단속할 때는 잠잠하다가, 사그라들면 또 다시 재개되는 끊을 수 없는 고리다. 그래서 환자가 나선 것이다. 리베이트 하면 패가망신을 당한다는 핑계를 만들어주고, 의사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리베이트 3회 적발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는 ‘삼진아웃’도 진행할 생각이다. 3회나 대규모 리베이트가 발각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찾기라고 볼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 제약사들은 이미 처벌까지 받았고, 정부 단속도 심하다. 지금 활동을 본격화한 이유는?

“지금이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고조됐기 때문이다. 정부합동리베이트감시반의 단속도 가장 활발하다. 국내사도 혁신형 기업 인증 등 이미지 때문에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중소제약사의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게 돼 있다.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실제 운동본부에 리베이트를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 두 사람이 제보했는데, 한 사람은 제보절차에 대해 문의했다. 아직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승소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피해 규모 산정 논리는 무엇인가?

“산정논리는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상분 중 환자부담금을 추려내는 방법이다. 때문에 환자마다 소가가 모두 다르다. ‘조프란’의 경우 공정위 심결문에 약가인상분이 명시돼 있어 승소할 자신 있다. 또 ‘조프란’은 항구토제라 암환자들이 전반적으로 복용하는 약이고, ‘푸루나졸’ 역시 항진균제라 감염환자가 많이 복용해 보편성이 있어 계산 가능하다. 전국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전제하고 계산하면 된다.”

-. 특정 기관의 리베이트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 약가인하한 복지부의 패소 사례도 있는데?

“그 사건과는 다르다. ‘조프란’은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켜 당시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사용했다. 별도로 어떤 지역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 외국에서 환자단체가 리베이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는가?

“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겠는가. 정부가 움직인다. 외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도 그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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