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건보노조 법적다툼 2라운드 돌입하나?
의협-건보노조 법적다툼 2라운드 돌입하나?
사보노조 “고소 취하 안하면 닥플 관련 음란물 별도 고소”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1.10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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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 확대 논쟁으로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건보공단 양대노조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양측이 반론문을 제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일 건보공단 양대노조(사회보험노동조합, 직장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보노조는 최근 조사를 맡고 있는 용산경찰서로부터 의협측이 제출한 반론서를 전달받았다.

의협이 제출한 반론서는 사보노조가 용산경찰서에 의협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에 대한 반론으로 고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보노조도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오늘(11일) 용산경찰서에 반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일간지를 통해 수회에 걸쳐 비방이 주된 내용인 광고를 게재했고,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해 공단과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공단 직원들의 사기 저하,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관한 국민들의 오해, 명예훼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다시는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2년 8월22일 대한의사협회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노조측은 의협이 지난 8월 게재한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광고를 통해 어떠한 공익을 실현하려고 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광고에서) 일정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그 밑에 해석을 기재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 주를 이루고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했다”고 말했다.

또 “광고 하단에 공단이 경영을 방만히 해 보험혜택을 줄이고, 치료비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며 “(광고는)오로지 공단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조는 의협측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시 닥터플라자내 간호조무사 성적 비하 게시물에 대해 추가 고소를 추진하는 등 강경책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원인제공자가 문제제기를 하고 노조를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시 닥플 관련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의협은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라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고, 지난 9월 건보노조 양대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보노조는 “(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광고를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왜곡,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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