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 침해 성형외과 비상
연예인 초상권 침해 성형외과 비상
장동건 송혜교 등 톱스타 6명, 초상권 침해 강남 A성형외과 상대 손배소 청구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1.08 14: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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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도용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잇따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김남길, 가수 보아, 소녀시대 티파니·제시카 등 톱스타 6명은 서울 청담동의 A성형외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A성형외과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청구액은 1인당 2000만원씩으로 합계 1억2000만원이다.

이들은 “문제의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마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명성과 인지도를 도용했다”며 “이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초상 등을 광고 또는 상품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영화배우 수애와 소녀시대 제시카, 원더걸스 멤버 소희·예은·유빈·혜림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역삼동의 한 치과병원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수애와 제시카는 각각 5000만원,  원더걸스 멤버 4명은 각각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사전 동의없이 연예인들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간주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번 소송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연예인 민효린씨가 강남의 B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성형외과 의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은 연예인의 이름만 광고에 사용해도 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여서 의료계에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민씨는 B성형외과가 지난 2011년 6월경 자신의 허락없이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 등에 ‘버선코 민효린코 만들기’ ‘명품 민효린코 만들기’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가하면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지난해 6월 걸그룹 레인보우 멤버 김재경씨과 레인보우 소속사 DSP미디어가 C성형외과 의사와 홍보를 담당했던 온라인마케팅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문제의 마케팅 업체가 C성형외과를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관리하면서 김재경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가수 데뷔 이후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해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게시물은 김재경씨가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측에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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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성형 2013-01-08 15:15:23
돈잘버는 성형외과샘님들, 2천만원? 요게 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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