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26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A사 임직원과 에이전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사가 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주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사의 리베이트 제공 정황을 포착하고 이 회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6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 2010년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발표해 A사의 인증 취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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