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2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2.5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0일 ‘2012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15억962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734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많은 포상액(2000만원) 대상자가 나왔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액은 2000만원으로 모 요양기관은 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24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0억여원을 허위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85.4%)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6.8%)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 및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3%) ▲정원기준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3.5%)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1747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5억442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