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한국화이자제약의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에 대해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유효성을 인정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CJ제일제당 등 8개 국내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31일 승소했다.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리리카의 용도특허는 2017년 8월14일까지 보호받고, 현재 출시된 40여개의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화이자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가처분신청’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화이자는 CJ가 아직 특허가 끝나지 않은 ‘리리카’의 통증 치료 적응증을 무시하고 통증치료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며 제소한 바 있다.
또 화이자가 통증 치료에 대한 마케팅을 펼친 다른 제네릭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이자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리리카’ 용도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이고 이후 손해배상 등에 대한 추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리카는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모두 유효한 권리로 존속 중이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