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하는 곳에서도 간단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약사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가 바코드 물품관리 및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제한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수료 후 관할 보건소에 등록해야 가능하다.
약국외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사전교육은 오는 22일 오후 1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4시간동안 이뤄진다.
교육신청은 인터넷(www.eduhds.or.kr) 또는 유선(02-581-0638~0639)으로 접수 가능하며 교육 당일 현장 접수는 불가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