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또 질의응답 사례·관련 법령·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양 기관은 가이드라인을 관련협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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