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17일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다량 섞어 ‘국내산벌꿀 100%’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꿀을 넣지 않고도 ‘아카시아꿀차’라고 속여 판매해온 경기 광주 소재 ‘청림농원FD' 대표 유모(40)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유모씨가 제조․판매한 가짜벌꿀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아카시아꿀’이나 ‘잡화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캐러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茶) 제품인 ‘아카시아꿀차’ 및 ‘잡화꿀차’ 제품에도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30만병(1병 당 2.4㎏), 시가 27억원 상당으로 속칭 ‘떳다방’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인 유모씨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겠다”며 “앞으로 원료성분을 속여 가짜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