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건정심 통과 난항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건정심 통과 난항
건강보험 수가 결정 시기 변경안도 소위서 논의 … 완전틀니 의원수가 97만5000원 확정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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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재인하와 건강보험 수가 결정시기를 6월말로 변경하는 방안이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됐지만, 의결되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 12차 건정심을 열고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7월 1일부터 재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예상대로 공급자(의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의결되지 못했다. 이날 공급자(의사)단체는 영상수가 소송이 진행되는 1년 동안 의사들이 손해를 입었는데, 수가를 재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강보험 수가·보장성 및 보험률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는 안건도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는 매년 11월경이던 수가·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 시기를 6월말로 변경(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하는 내용으로,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오는 24일 건정심을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라며,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16일 제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CT MRI, PET 등 영상장비의 수가를 7월 1일부터 재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보장성 및 보험률 조정 결정시기 변경,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수가를 확정했다.

상악·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레진상 완전틀니의 의원급 수가를 97만5000원(1악당), 병원 101만8000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000원으로 의결했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은 악당 약 48만7500원(의원급)을 부담하게 된다.

또 보험급여를 통해 환자가 틀니를 심을 경우,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에는 보험을 통한 틀니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를 통해 틀니를 심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의원급 22만원, 병원급 23만원, 종합병원 23만9000원, 상급종합병원 24만9000원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로 약 2308~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산 확대에 추가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 효과가 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은 만 6세 이상 14세 미만 소아의 제1대구치(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에 한해 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아의 성장속도가 빨라져 치아의 맹출 연령이 낮아지는 점 등을 감안해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까지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9월 시행 예정이며, 약 5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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