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 CT 17%, MRI 24% 인하 … 의료계 “수긍 어려워”
영상수가 CT 17%, MRI 24% 인하 … 의료계 “수긍 어려워”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 1100억원 규모 수가 재조정안 의결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15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안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약 1181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상정할 영상수가 인하율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평가위는 CT 17%, MRI 24%, PET 10.7%로 영상수가 인하율을 최종 결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하폭(CT 14.7%, MRI 29.7%, PET 16.2%)과 비교해보면 이번 재평가를 통해 의료계는 111억원가량의 실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CT 수가는 재평가 이후 오히려 인하폭이 2.3% 정도 더 높아졌다. 의료기관 전체로 보면 CT 사용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가인하율은 더 커진 셈이다.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CT 수가 인하폭만 상향조정하고, MRI와 PET 인하폭은 내렸는데, 결국 수가 재인하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지난해 복지부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시한 129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병원계가 영상수가인하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한 것에 대한 패널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건비 추가반영 비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정부는 원가에 인건비 5%를 반영해 CT 수가인하율을 17%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의료계는 인건비 반영률을 10%로 높여 최종 인하율을 15.5%로 정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특히 영상의학회의 경우 CT 수가 인하율을 15%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며, 의협은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영상장비 수가인하 총액은 1181억원대가 되지만, 의료계 안이 수용된다면 1114억5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병원계에서는 영상수가 인하가 최대한 덜 되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영호 전 병협 보험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인하안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입원, 응급실, 중환자실 식대 등 원가에 미달하고 있는 저수가체제를 보완하기는커녕 영상수가까지 재인하하겠다는 것은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로 가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병원계 입장으로는 최대한 인하가 덜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며, “실제 병원에서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장비 운영비의 10~20%를 넘으며, 이는 내구연한이 5년을 초과한 장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 부분들만 제대로 반영해준다면 수가인하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의료기관 양극화 심화될 것”

이번 영상수가 재인하로 인해 병원계의 수익 감소는 물론 의료기관 종별로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상근 병협 부회장은 “복지부가 영상수가 재인하를 강행하면 병원계는 영상검사 빈도 수를 줄이거나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자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의학과 개원의도 “영상수가가 인하된다면 상급종합병원은 오히려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가동률을 더 높이게 될 것”이라며, “결국 준종합병원 등 중소병원의 환자를 흡수하게 되고, 의료기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수가 인하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오늘(1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