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며, 5월 8일 현재까지의 중간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항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이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5월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해,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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