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제약사 소량포장 위반 행정처분
19개 제약사 소량포장 위반 행정처분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1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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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최근 한국웨일즈제약(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등 19개 제약사가 40개 품목의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를 지키지않아 1~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소량포장 위반 처분은 제약사가 ‘소량포장 의무생산 규정’에 따라 매년 의약품 재고량의 10% 이상을 30정 단위의 작은 포장으로 생산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제약업계는 수요가 없는데 규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매년 행정처분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반대하고있다.

3개월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2010~2011년까지의 위반 내용이 적발됐고, 1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11년만 위반 내용이 적발됐다. 

행정처분 기간은 5월 28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해당 업체>

업체명

제품명

한국웨일즈제약

노토바정5mg, 노토바정10mg, 발렉스정500mg, 아테탈리정, 카포텍정50/25mg, 코나텍정, 피오졸정, 오노딘캡슐(1개월)/ 탐스돌서방정(3개월)

한국휴텍스제약

베몬정, 아란딘-에프정(1개월)/ 세타신캅셀(3개월)

슈넬생명과학

슈넬알리벤돌정(3개월)

태극제약

가스프리드정, 태극세파클러캡슐(1개월)/ 프로피진정(3개월)

JW중외신약

중외로잘탄플러스프로정(1개월)

한림제약

갈스파연질캡슐, 조피린장용정(1개월)

대한약품공업

가모프리정(1개월)

알피코프

가제트정, 로스탄연질캡슐(1개월)

풍림무약

풍림 바클로펜정(1개월)

대한뉴팜

리벤돌정, 히스탄에프정16mg(1개월)

한국파비스제약

레보스정, 카민산250mg, 파비나제정, 펜타올연질캡슐(1개월)

삼익제약

삼익세프라딘캡슐 500mg(1개월)

삼천당제약

비오락토캡슐150mg(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 비오락토캡슐(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 티프라마정(염산티로프라미드)(1개월)

에스케이케미칼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에프정,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1개월)

일성신약

브로드세프캅셀500mg(1개월)

국제약품공업

국제토피라메이트정100mg(1개월)

명문제약

로세틴캡슐10mg(염산플루옥세틴), 명문프로나제-비정(1개월)

한불제약

한불바클로펜정(1개월)

제이알피

제이프로나제정(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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