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관리센터는 슈퍼로 나가는 대상의약품의 공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물류센터 등의 관리를 위한 물밑작업 등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편의점협회와 만나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를 조율해왔다.
심평원은 편의점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편의점협회와 몇차례 더 만남을 가지고 유통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통계보고 시스템과 편의점별 목록 프로파일 구축, 편의점 공급 형태 파악에 나서 향후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 편의점이나 지역단위별로 분포된 소규모 물류센터의 공급내역 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규모가 작은 지역물류센터에 약사 고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관리 방안을 고심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앙물류협회를 방문해 대강의 것을 보고왔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척은 없다”며 “공급내역 보고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고, 편의점 업체 목록 등 프로파일 구축 작업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슈퍼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와 관리를 위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에 유통정보 보고에 대한 부분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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