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8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광림약품에 현지 조사를 나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특성상 (리베이트) 제공자를 먼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도매 쪽 먼저 조사한 것”이라며 “하루에 한 곳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업체 등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전국 도매,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요양기관중 5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두 달 간(5~6월) 진행되는 것이다. 혐의가 포착된 곳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계는 불안해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 현지 실사는 유통 전반에 대한 조사”라며 “리베이트 소지를 포함한 부당거래 위반의 소지가 있는 곳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사와 관련, 업계는 병원도매 업체가 선상에 오른 만큼, 저가입찰에 대한 집중조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저가낙찰에서의 리베이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병원이 타깃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약사법·의료법 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에 그칠 수 있으나, 범죄 사실이 확인되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 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과 발표는 조사 후 즉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