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청은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를 비롯해 김밥, 도시락류 제조업체 1189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행락철이 시작됨에 따라 각급 학교 및 단체가 주로 이용하는 수련시설 등에 대해 4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제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곳, ▲건강진단 미실시 18곳, ▲시설기준 위반 10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8곳, ▲보존식 미보관 5곳, ▲보관기준 위반 4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곳, ▲제품거래기록 미작성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