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 위탁기관 변경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 위탁기관 변경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02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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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5월 2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 전담운영 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일원화했다.

또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 청구 대상을 확대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대상에 포함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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