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 전담운영 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일원화했다.
또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 청구 대상을 확대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대상에 포함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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