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 '약사법 개정안' 운명 결정
오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 '약사법 개정안' 운명 결정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01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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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운명이 오늘(2일) 최종 결정된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약사법’ 등 59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1일 합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전 10시 의원 총회를 열어 논의를 마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 처리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마땅히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요구한다"며 "2년여 동안 논의했던 국회선진화법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2일 열리는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 될 것으로 보여 본회의처리가 무산된다면 정부가 추진해온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일정이 잡히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결과 현역의원의 60% 정도가 교체됐는데, 교체된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본회의에 참석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폐기되더라도 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만 된다면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폐기된다 해도 곧바로 입법절차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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