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4.3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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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를 가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56~60세(201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2013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되어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와 유족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2013년도에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 및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법상 2013년도부터는 61세부터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도에 60세가 되는 1953년생 중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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