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폐암치료제 뇌종양 투약 물의
세브란스, 폐암치료제 뇌종양 투약 물의
심평원, “이레사 잘못 사용”...4300만원 환자에 환급 결정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2.25 09: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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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식약청 허가사항 외의 약물을 암환자에게 투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방송된 MBC 뉴스후를 통해 드러났다.

문제가 된 약물은 과거 일본에서 수백여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폐암치료제 ‘이레사’.

세브란스병원은 이 약물을 지난해 10월 뇌종양으로 사망한 한 여성환자에게 투약했다가 환자의 어머니인 양모씨에 의해 심평원에 민원이 제기돼 과다진료비 4300만원을 돌려주라는 통보를 받았다.

양씨는 “당시 병원측에서 딸의 종양이 1.5cm로 1년밖에 못산다고 들었다. 4년여 동안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다 팔아먹고 여기까지 왔다”며 “딸이 죽기전에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약값이라도 보탤 마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레사는 1정당 약값이 5만5000원 정도로, 식약청 허가사항인 폐암치료 이외에 투약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병원측도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약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뇌종양 환자에 대한 세브란스의 이레사 투약행위는 정당했을까.

심평원 허영은 팀장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레사는 폐암에 사용하도록 식약청장이 허가를 했는데 세브란스병원은 폐암이 아닌 뇌종양에 사용했다”며 “현행법상 식약청장 허가사항 이외에 약물을 투약하면 보험급여청구는 물론 환자에게 약값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세브란스 병원이 현행법을 초월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약값을 청구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병원은 왜 뇌종양 환자에게 폐암치료제를 투약했을까.

신촌세브란스병원 보험심사과 최해선 팀장은 25일 “이 환자는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외국의 유사 사례를 찾아보니 이레사가 뇌종양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증례가 있었다”며 투약경위를 설명했다. 식약청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이레사가 뇌종양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투약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측의 이같은 주장은 관련 전문의들조차 반박하고 있어 병원측이 비급여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 허대석 소장은 “(이레사를)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다. 임상실험을 했는데 이거(이레사)는 (뇌종양에)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것은(이레사의 허가사항 이외 투약은) 연구목적이지 환자가 답답하다. 보호자가 답답하다고 하니까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을 투약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대석 소장은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에 의뢰해서 약을 받아가지고 임상연구를 해야지 심증적인 것만 가지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잡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이건은 냉정하게 보면 무조건 의사가 한 것이니까 다 옳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근거가 희박한 치료를 하면서 환자에게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병원측은 “이미 써버린 약값을 돌려줄 수 없다”며 현재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세브란스 병원 최해선 팀장은 “임상을 한다고해서 제약회사가 약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뇌종양 환자에 이레사를 투약한 임상적 증례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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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2008-02-25 17:37:01
뉴스후 내용 자체가 뒷북인데 이걸 가지고 저작권 운운하다니.. ㅋㅋ

이러니 2008-02-25 10:47:32
뉴스후 내용을 그대로 써놓고 마치 취재한거처럼...
저작권에 안걸리나..나참 수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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