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임의비급여 문제 회원들에 ‘SOS’
의사협회, 임의비급여 문제 회원들에 ‘SOS’
“MBC 보도 이후 의사 및 의료기관 불신 고조”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16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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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지난달 23일 MBC ‘뉴스후’가 <병원진료비 알고보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집중성토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들에게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뉴스후’ 방영 이후 회원들을 상대로 불합리한 임의 비급여 심사사례를 수집중이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최근 언론(MBC ‘불만제로’, ‘뉴스 후’ 등)에서 임의비급여 등의 진료비 실태를 고발함에 따라, 심평원에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급증하는 등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회원들이 불합리한 임의 비급여 심사사례를 신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의협은 "임의 비급여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정된 보험재정을 감안한 현재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있음에도 마치 의사 및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주원인인 것처럼 오도하여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현행 심사기준의 단편적인 사례보다는 구체적인 환자의 케이스 위주로 사례를 선별해 달라"며 예시까지 제시했다.

"일례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에 시행하는 내전근 절단술'의 경우, 별도의 피부를 절개하에 수술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50%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발톱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후 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동일 피부절개하에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심평원은 50%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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