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의료법 개정안 심사소위 통과 환영”
건치 “의료법 개정안 심사소위 통과 환영”
  • 이지영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12.2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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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는 27일 오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1인 1개소 원칙, 면허대여금지)의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건치는 “최근 업계에 불법 네트워크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병원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법이 아닌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면허대여와 문어발식 경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제 발이 저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말했다.

또한 건치는 “이런 때에 개정안의 발의는 환영할 만한 일이며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논평]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11개소원칙,면허대여금지)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상임위와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오늘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이번 법률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자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일부 불법적인 네트워크 병원들과 사무장 병원들로 인 한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경영논리를 가장해 유인알선 행위를 정당화하며, 위임진료와 과잉진료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의료법 제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법률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의료에 있어서 지나친 이윤추구를 경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의료인의 면허대여를 금지하고 문어발식 경영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환영할 만한일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법이 아닌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면허대여와 문어발식 경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제발이 저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들의 지나친 상업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힌다. 또한 입법부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입법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 순조롭게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한다.

20111227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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