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승인이 늦기로 유명한 일본이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중증환자이나 일본 내에서 치료법이 없는 경우, 일본에서는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약을 일정한 조건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약사행정의 재검토를 주도하고 있는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승인됐다.
일본이 시행하려는 시스템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중증 암환자들의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사나 환자가 해외에서 약을 개인적으로 밀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조약이 활개를 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응조치도 미흡해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새로 개선하는 제도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이 끝난 상태이지만 일본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 임상시험 중에 있는 약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후생노동성에 필요한 약에 대해 신청을 하면,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후생노동성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환자의 치료 선택 옵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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