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300여명 ‘자격신고제’ 도입 한 목소리
간호조무사 300여명 ‘자격신고제’ 도입 한 목소리
간호조무사협회, 복지위 법안소위 ‘자격신고제 법안 통과’ 강력 촉구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2.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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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26일 오전 7시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간호조무사 시도임원 300여명이 집결해 법안심사위원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도입으로 간호조무사 인력관리를 정부가 해줄 것을 요구하는 뜻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인력으로서 51만 자격증소지자 중 15만명이 1차 의원급을 비롯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지만 간호조무사 직종을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강화 정책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들에게 간호 및 진료보조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의 신고제도에서 제외됐다.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 제도가 생긴 45년동안 자격증 취득자가 51여만명에 이르도록 신고 및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인력수급, 관리대책이 불가한 상태”라며, “법정 보수교육대상자 관리 미흡으로 인해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준간호사, 실무간호사) 모두 1~2년마다 자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국민의 건강관리에 직결된 간호인력의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스스로 자격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직종에 대해 자격관리를 해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국가가 만든 51만 간호조무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며, “법정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도 미흡해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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