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인력으로서 51만 자격증소지자 중 15만명이 1차 의원급을 비롯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지만 간호조무사 직종을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강화 정책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들에게 간호 및 진료보조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의 신고제도에서 제외됐다.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 제도가 생긴 45년동안 자격증 취득자가 51여만명에 이르도록 신고 및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인력수급, 관리대책이 불가한 상태”라며, “법정 보수교육대상자 관리 미흡으로 인해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준간호사, 실무간호사) 모두 1~2년마다 자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국민의 건강관리에 직결된 간호인력의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스스로 자격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직종에 대해 자격관리를 해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국가가 만든 51만 간호조무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며, “법정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도 미흡해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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