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농락한 리베이트 의·약사 2천여명 적발
쌍벌제 농락한 리베이트 의·약사 2천여명 적발
검찰, 11명 불구속 기소·14명 약식기소 … 처벌 강화 약사법 개정 건의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2.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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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2010년11월)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이를 수수한 의·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7~12월 단속을 벌여, 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의 리베이트 사범을 적발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에 대해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제약사 8곳, 도매상 3곳은 약가인하와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개원준비 과정에서 향후 납품을 조건으로 도매상으로부터 개업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은 의사 ▲대형병원의 간납(間納)도매상의 요구로 병원의 창립기념품 대금 2억4000여만원을 대납한 제약사 ▲1~2페이지 분량의 형식적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3억원을 지급한 제약사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3년간 2억원을 수수한 비리 사무장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공중보건의 ▲쌍벌제 이후에도 매달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등 다양하다.

▲ <사진/포토애플>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 도매상으로부터 개업자금 5000만원을 받은 의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의 영업본부장 및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상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2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도매상 대표의 요청으로 대형병원의 창립기념품 대금 2억4000만원 상당을 대납한 2개 제약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자사 의약품 처방 의사들에게 1~2페이지 분량의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빙자해 건당 3~5만원의 설문조사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회사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가 아닌 병원 사무장의 리베이트 수수비리 사례도 적발했다. 제약사 영업사원, 도매상 대표로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2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사무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설문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 “리베이트 관련자 모두 처벌” 추진 

▲ <사진/포토애플>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벌조항이 미비하다고 판단, 관련 약사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의료관련 컨설팅 업체가 제약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명의 의사에게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제공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했기 때문이다.

또 현행 약사법은 ‘허가를 받은’ 제약회사·수입회사·도매상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담고 있어 무허가 도매상 등의 리베이트를 처벌할 근거가 미비하다.

검찰은 “향후 제약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컨설팅 업체나 무허가 도매상이 리베이트 제공을 대행하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리베이트 제공금지의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사람(누구든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단속과정에서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는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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