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23일 “1심 판결 중 휴온스가 건보공단에 4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해서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두고 공단과 휴온스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공단의 손해액이 3억92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한 휴온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배상액 산정방식과 관련, 휴온스의 주장(해당의약품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평균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을 일부분 반영해 3억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2심 판결을 사실상 지지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평가한다.
휴온스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해당의약품(타목렉스정)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가중평균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반면 공단은 대체의약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지하면서도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
휴온스측 대리인 박정일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손해액 산정에 있어 휴온스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원래 2심 판결을 지지하는 결론이 난 거다. 다시 계산해도 대체의약품과의 차액이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원료합성 소송 중 손배액이 가장 큰 소송이었던 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으며, 다른 제약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관측됐다.
박 변호사는 “다른 판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휴온스는 원료합성 특례적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나는 케이스다. 그 가격이라면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다른 회사는 그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 고의과실이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는 제약사의 기망행위에 따른 공단의 손해를 상당부분 인정해 청구 손해배상액 11억원 가운데 7억원 환수를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제약사의 고의 과실책임에 관해 원심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산정방식에 제약사 주장을 일정부분 반영해 3억2000만원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었다.
이에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서 휴온스가 공단에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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