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신과 및 산업의학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했다.
또 전공의의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련연도 변경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규정은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가능한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유연한 수련연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히 여성 전공의의 수련기간 중 임신·출산 기피현상의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련병원 지정 등 업무의 위탁 관련 고시의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업무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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