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는 21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의약외품 허가심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외품 허가심사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 또는 전환된 품목관련 영업자에게 의약외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신청자료 구비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의약외품 지정 또는 전환 품목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 안내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작성요령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규정 등 관련 법령 설명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허가 심사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의약외품 업체들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지원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일정>
시간 |
내용 |
발표자 |
14:30 ~ 14:5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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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15:00 |
개회사 |
바이오생약국장 |
15:00 ~ 15:20 |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
화장품심사과 |
15:20 ~ 15:40 |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
화장품심사과 |
15:40 ~ 16:0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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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20 |
신규지정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
화장품심사과 |
16:20 ~ 16:50 |
의약외품 관련 정책 및 사후관리 |
화장품정책과 이윤제 사무관 |
16:50 ~ 17:30 |
질의응답 |
화장품심사과 이정표 연구관 |
17:30 ~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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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