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시행에 따른 성명서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시행에 따른 성명서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0.1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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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부터 총 52개 질환에 대해 처방 의료기관 종별로 원외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가 시행되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 했던 일차의료활성화 5개 제도개선과제 중 하나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의료 이용체계를 올바르게 잡자는 취지로 건정심 의결을 거쳐 수차례 추진 협의체 회의를 거쳐 어렵사리 제도가 설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갓 보름이 지난 지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동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심한 우려를 표하며, 이 제도를 포함하여 향후 개선될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아래와 같이 전달한다.

1.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본인부담 인상 환자에 대해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는 조제료 할인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임과 동시에 건강보험법 위반행위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형병원들은 처방일수 변경, 업코딩 등을 지양하여 이 제도를 통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3. 심평원은 제도의 효과성 및 편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나머지 일차의료기관활성화 제도개선과제들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2011. 10. 14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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