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분류규정 고쳐 '전문약 대중 광고 허용' 즉각 중단하라
약 분류규정 고쳐 '전문약 대중 광고 허용' 즉각 중단하라
  • 정리/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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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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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약품 분류규정’ 고쳐 ‘전문약 대중 광고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분류 개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의 내용은 “함량에 따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다르거나, 함량이 같은 경우라도 효능·효과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약사법 시행규칙 8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던,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용법·용량을 달리해 ‘광고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의약품 광고시장의 확대를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외에, 보다 확실한 장치를 추가하자는 속셈이다.

이 같은 처사는, ‘직접광고 영업’이라는 획기적인 생존수단을 목전에 둔 조·중·동 방송사에게 정권이 안기는 선물과 다름없다. 가히 조·중·동 종편 방송사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라 할 수 있겠다.

종편 방송사를 둘러싼 특혜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중소 언론사들을 위협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정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런 꼼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2일,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인 투자 영리 병원에서는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약사들이 국내 면허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전격 개정·공포했다.

영리 병원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가 지지부진하자 편법으로 고시 처리해 버렸다. 영리 병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끊이지 않는 복지 관련법의 “고시처리 강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정권 말기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은 ‘의료민영화’와 ‘종편 방송사 먹여 살리기’를 위함이고, 그 본질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비틀어 의약 분야를 ‘돈 불리기’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며, 종편 방송사를 위한 의약품 광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종편 방송사나 대기업의 소수 의료자본만을 위한 정책만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니다.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약분야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정부가 걸어야 할 정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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